‘입시비리·뇌물수수’ 조국 전 장관 기소됐다… 與 “법원이 판단할 것”

  • 등록 2019.12.31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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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 넉 달만인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사모펀드 비리 혐의는 물론, 딸이 장학금을 수령한 점에 대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추가기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126일간 이어온 무도한 강제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뻔하고 궁색한 결과”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수사라는 세간의 비판이 드세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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