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

  • 등록 2019.12.31 1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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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월 2일 추 후보자 법무부 장관에 임명 할수도...검찰 개혁도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달라며 국회에 이틀의 시간를 주었다. 사실상 내년 1월1일까지 송부하지 않으면 2일날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특히문 대통령은 31일과 내년1월1일 이틀의 시간을 주었지만 1월1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31일 하루만 시간을 준 것과 다름없다.

 

전날 "공수처법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등과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한 것 아니냐"며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내년 초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되고 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다면 검찰개혁 시간도 상당히 빨라 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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