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사 봉급 월54만원...패딩전퍼 지급

  • 등록 2019.12.30 1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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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영창제도 폐지' 감봉·견책 신설...36개월 대채복무제 시행

내년부터 군 영창 제도가 폐지되고, 1월부터는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33%인상되어 병장 기준 월 54만 9000원이 지급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는 최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만 우선 지급됐던 '패딩 점퍼'가 2020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들에게 지급된다.또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건조성이 우수한 '컴뱃 셔츠'도 모든 병사들에게 보급될 방침이다.

 

국방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또 자격취득, 어학, 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늘리고, 본인부담률은 비용의 50% 수준에서 20%까지 낮췄다.

 

또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현금지급액을 현재 연간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사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가 2020년 하반기 잠정 폐지된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따른 것으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를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역 예비군훈련 실비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로 설치한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도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해 기존 약 40만개에서 101만개까지 지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도 새해 1월부터 시행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교도소)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같은 곳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또한 현역병 입영자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 신청시 최종 입영일자 및 부대가 12월에 결정됐다. 하지만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토록 해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해졌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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