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라고 이렇게 말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았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같은날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