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 "당연한 결과" VS "매우 유감"

  • 등록 2019.12.27 1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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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혐의는 소명되지만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기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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