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공동대표가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공동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법원이 김 공동대표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음을 판단한 것이다. 김 공동대표와 함께 이모 제이에스티나 상무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 공동대표 일가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진행한 혐의로 수사했다.
한편 김 공동대표 일가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 50억원 규모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 주를 팔았다. 이어 제이에스티나도 지난 2월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에 매도했다.
이에 제이에스티나는 주식 매도가 끝난 후 영업 적자가 대폭 늘어난 사실을 공시하며 주가가 급락했고, 이 과정에서 김 회장과 김 공동대표 등 일가가 영업적자라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넘긴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