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이 의정활동 개입하면 실명 공개"

  • 등록 2019.12.11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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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찰 간부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검찰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더 그런 정치개입이 지속될 경우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간부들이 야당의원들을 구슬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검찰이 법안을 흔들기 위해 의원들을 접촉해 수정안을 발의해달라는 '로비'를 벌인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검찰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개혁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나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와서 그런다면 실명을 공개해 정치개입을 한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추태는 더 봐줄수 없을 정도"라면서 "국회의장한테 30분 가까이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들은 정말 '목불인견'이다. 더이상 우리가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선 "각 법안의 수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안의 원칙과 정신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모두 각 당이 한발을 양보해고 타협해야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원안시 가졌던 원칙을 지키고 법안의 목적을 잃는 수정안에는 합의를 안 할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수정안이 개악이라면 차라리 원안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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