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본회의 통과

  • 등록 2019.12.10 1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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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스쿨존 사망사고시 최고 무기징역

국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일 본회의를 열어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비쟁점 법안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법안 의결에는 여야 모두가 참여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7명 중 220명이 찬성한 가운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했다.또한 6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집계됐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리는 내용이다. 어린이 치상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민식이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본회의 개의가 불발되면서 처리가 늦어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날은 '민식이법'이 최우선 순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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