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포통장 급증...‘대포통장 근절 대책’ 적용

  • 등록 2014.06.24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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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이 최근 증권사 입출금 계좌로 옮겨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증권사의 CMA 등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올해 3월까지는 한 달에 6건 정도였던 것이 4월에는 103건, 5월에는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적발된 전체 대포통장 중 증권사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도 0.1% 수준에서 지난달 5.3%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증권사 계좌로 이동한 것이다.

 

대포통장은 통장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통장을 말한다. 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에 대해 계좌를 개설할 때 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거래 계좌를 개설한 사람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 서비스’를 증권사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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