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구본영(67)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1,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선 1, 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했다.
이에대해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