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직면한 이재명, ‘선거법 처벌규정 부당’ 위헌심판 신청

  • 등록 2019.11.03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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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TV 선거토론회 중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9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다.

 

이 지사 측이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의 제청 신청 여부는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기한인 다음달 5일 이전에 가려질 전망이다.

 

박은미 기자 mics347487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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