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는 당선무효형이기도 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방선거가 후 선거사무장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총 25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다.
당초 1심과 2심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위법사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려 금품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