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하향 조정

  • 등록 2014.06.20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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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임금 역전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구직급여 상한액이 2006년 이후 8년간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돼 온 결과, 올해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한액과 하한액과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 이에 고용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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