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 등록 2019.04.25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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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통증 호소하며 형정지 신청..."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사유 안된다"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신청한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률상 정해진 형 집행정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의위원회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부터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구치소를 1시간 가량 방문해 유 변호사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검찰은 현장조사 내용 및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이 형 정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는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이날 형집행정지를 불허한다는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곧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유벼리 기자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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