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졸피뎀 허가사항 강화

  • 등록 2014.06.14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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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대한 복용 주의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식약처는 14일 국내에서 발생한 의약품 유해사례보고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해 프로포폴과 졸피뎀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제약사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앞으로 프로포폴 제품에 '복용 뒤 청색증은 물론 남용으로 숨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이상 반응을 추가해 넣어야 한다.

 

또 졸피뎀에는 복용 뒤 운전 등 행동 장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취침 직전에 한 번 복용하되 약물 복용 후 기상 전까지 최소 7~8시간의 간격을 둬야한다’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넣어야 한다.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진단 때 사용하는 전신마취제지만 성형과 피부과 치료 과정에서 불면증이나 피로해소 용도로 쓰여 문제를 낳았다. 이 약물을 오남용 하면 불안, 우울, 충동 공격성이 두드러지며 심하면 호흡기계와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함정원 기자 hjw385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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