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 지컬 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사고 뒤 뺑소니...구속 위기

  • 등록 2018.12.27 1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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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승원이 3차례 음주운전 적발되어 죄질이 불량해...윤청호법 적용 구속영장 신청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을 낸 뒤 뺑소니 까지 한 배우 손승원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손승원은 26일 새벽 만취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손 씨 사고 상황을 담은 CCTV를 보면 그는 추돌 사고 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주행하는 뺑소니 모습이 담겨있다.

 

손 씨는 이날 경찰에 체포돼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으나 이날 사고 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것을 경찰이 확인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손 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반복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손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어 중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명 윤창호법 적용 대상으로 도주 혐의가 명확하게 정리된다면 특가법에 따라 더 엄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혈중 알코올농도 0.206%이면 소주 4병을 마신 것과 비슷한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분석이 다. 또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창호법 최소 형량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9일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손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최소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벼리 기자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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