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성기 회장, 미성년 손주 7명에게 800억대 주식 증여

  • 등록 2014.05.22 1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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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될 때 배당금 및 증여세 피할 꼼수

제약업계 ‘최고연봉자’인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미성년자인 손자·손녀들에게 주식가치 864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뉴시스헬스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달 말 종가 기준 '억대 어린이' 주식부자는 118명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어린이 억대 주식 부자 순위에 8위부터 14위까지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의 손자ㆍ손녀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10세 이하의 미성년자로서 제약업계 재벌 오너 3세들로 임 회장이 2012년 자신의 부인과 자녀, 손주 등 일가족 13명에게 290억 원 규모의 지분을 증여하는 가족 경영 확대로 발생했다.

 

당시 만 4세부터 9세인 손자, 손녀에게 각각 25억 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수십억 대의 어린이 주식부호가 탄생했다.

 

이후 작년 5월만 해도 84~86억 원 규모였던 임 회장 손주 7명의 주식은 종가기준으로 95억 원부터 97억 원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 한미약품 미성년자 오너 3세 7명이 회사분할과 증여 등으로 얻은 주식가치는 총 864억 원에 달한다.

 

1위와 2위 미성년자 억대 주식부자는 GS 그룹 오너 일가가 차지했으며 기업별 합계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오너일가가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이유는 성년이 될 때 발생하는 배당금 및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없이 부를 세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증여규모를 줄여 세금을 낮추기 위해 주가하락기를 틈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는 재벌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증여 방법이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협회 고모씨는 "법적으로 제재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런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 하는 행위는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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