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로 불법 자금 모집 일당 적발

  • 등록 2014.05.13 16: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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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금융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부동산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미끼를 던진 후 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업체들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펜션이나 웨딩 컨벤션, 수익형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미끼를 던진 후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 수신업체로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332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정 기자 kore1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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