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 등록 2017.03.28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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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송기동)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외국어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16.8.4 시행)에 의거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17~’21)‘을 발표하였다.

 

「특수외국어교육법」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취‧창업 및 국가 교류 다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대내외적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주요 외국어(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외에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해당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는 정책연구(‘16.10~12), 공청회(’17.1)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17.3) 등을 거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웠다. 현재 특수외국어 교육은 국내 8개 대학(33개 언어) 및 14개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을 개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평가 측면, 교원 및 학생 전문성 측면, 교육 환경 측면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에 맞게 대학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동 기본계획에서는 특수외국어에 대한 사회수요를 고려하여 대학교육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향후 동 기본계획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은 ‘17년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상반기 중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운영계획’을 하반기 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국립국제교육원장(원장 송기동)은 “그간 특수외국어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였으나, 국가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지원 방안을 토대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koream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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