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국가로부터 ‘유신풍자 옥살이’에 1억원대 배상받아

  • 등록 2014.05.05 12: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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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정권을 풍자한 단막극을 연출한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국가로부터 1억 1천 9백만 원을 배상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지난 1976년 유신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이 의원에게 국가가 1억 1천 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을 영장 없이 체포해 구속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976년 12월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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