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 시장, 법으로 규제

  • 등록 2017.03.09 12: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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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10배 가격까지 오르며 비싼 티켓을 구매하던 관람객을 보호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국회 박경미 의원은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의 악용을 규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매크로 코드를 조작하여 날짜와 시간, 좌석, 결제정보 등을 미리 이용하여 쉽게 다량의 좌석을 선점하는 등 최근 매크로프로그램을 악용한 사례들이 있다. 또한 공연, 운동경기 외에도 인터넷 투표, 게임 등에 이르기까지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암표거래가 횡행하자 티켓을 재판매하는 전문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새학기가 시작된 대학가에도 매크로프로그램은 기승을 부린다. 인기 강의 수강을 위해 학생들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수강신청을 하며, 학교 게시판을 통해 강의매매가 이뤄진다. 특히, 인기강의의 경우에는 50만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조항은 이런 악용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전선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득을 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는 규제가 힘들다.

 

이를 위해 박경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4항에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경미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의 악용을 규제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마련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강병원, 강창일, 김성수, 김정우, 김철민, 민병두, 박정, 손혜원, 안규백, 어기구, 전재수, 조승래, 최운열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유벼리기자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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