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확대’ 추진

  • 등록 2017.03.06 13: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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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희생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희생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일제강점기 배상책임에 대해 완전히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일본 정부와 맺은 뒤 피징용자 사망자·부상자·생존자 피해보상 및 경제협력자금 명목으로 유·무상 5억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총 5억 달러의 대일청구권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포항종합제철소 건립,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기계 도입 등에 사용했다. 청구권 자금을 받은 지 10년 뒤인 1975년에야 정부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적은 금액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한 것 이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진상조사와 함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국외에 군인과 노무자 등으로 강제 동원돼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 한해 1인당 2천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 와 일본 기업에서 급료 및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지급 급료를, 국내로 귀환한 생존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희생자와 유족들의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군인·군무원으로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은 생존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전선에서 직접적인 전투나 소모성 병력투입 등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많은 유가족들이 노년에 이르러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의해 지급된 위로금 등의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일제 강제동원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들의 가족에게 특별피해보상금 1억원과 매달 100만원의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1965년 맺어진 한일협정은 당시 박정희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한함으로써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과거청산 문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과거사 청산과 국민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벼리기자 special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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