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탈북자 강제 북송 즉각 중단해야

  • 등록 2017.02.07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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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협회가 촉구하고 나서

러시아 연해주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다 1999년 탈출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여 년간 숨어 지내던 50대 탈북자가 최근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북한과 맺은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이 탈북자를 오는 10일 북한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었다. 중국, 러시아 등에서 체포된 수많은 탈북자들은 강제 북송돼 혹독한 고문과 인권유린을 당했다. 한국인이나 기독교 등을 접한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처해졌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 역시 고려인 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 최악의 경우에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러시아 당국도 이 같은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도 체포된 탈북자를 강제송환 한다면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방송협회는 러시아 당국이 탈북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탈북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서명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엔 난민협약에 입각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줘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것은 난민협약을 위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서명을 근거로 이 탈북자를 강제북송 할 경우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물론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는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12년 연속 통과됐다. 러시아는 유엔 상임이사국이며. 상임이사국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강제북송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다는 어리석은 행위를 러시아 당국이 행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다운 기자 koream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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