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초콜릿,과자,캔디등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17.01.19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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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제조업체 전국일제 점검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밸런타인데이(2.14.)를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전국 일제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초콜릿, 과자, 캔디를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4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과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참고로‘16년에는 초콜릿 제조업소 등 총 126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으로 11곳을 적발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발렌타인데이 대비 점검 대상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업소수

 

(‘16.12.현재)

 

점검대상 및 업소수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소

 

단속대상 업체 선별시스템*

 

 

3,361

 

410

 

237

 

173

 

초콜릿 제조업체

 

389

 

78

 

38

 

40

 

과자 제조업체

 

2,416

 

317

 

184

 

133

 

캔디류 제조업체

 

556

 

15

 

15

 

0

 

* 단속대상업체 선별시스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통계모델을 활용한 업체단속필요성 점수(단속 적발률, 제품 부적합률,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 이력 등 식품 안전관리 영향 요인에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화)로 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김원국 기자 kwk0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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