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법 개정 환자부담 줄인다.

  • 등록 2014.05.01 1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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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 35% 경감

그동안 병원 치료비 중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돼 오던 일명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가 35% 줄어들게 된다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이 전문성이 높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돼 비판을 받아왔다.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 비용에 더해 추가로 내는 부과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대폭 줄이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선택진료비를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 환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선택진료 의사들도 2016년가지 진료과별로 30% 축소하기로 했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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