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포함 도소매업종 부당 계약 철퇴

  • 등록 2014.04.30 1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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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쟁이 많았던 편의점을 포함한 도소매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가 마련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본부 10곳 중 9곳이 별도의 계약서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계약서 사용이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서만 사용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분야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편의점주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낮았다. 업계 특수성으로 인한 이유가 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편의점, 화장품 등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빈발했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종별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계약서가 추가로 만들어지면 가맹사업자는 물론 가맹본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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