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김기춘,이정현,김성우 특검대상에 명시해야

  • 등록 2016.11.15 1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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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언론 게이트를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하라!

 

- 검찰은 김기춘, 이정현, 김성우를 당장 수사하라 -

 

 

 

역시나 청와대가 언론통제의 컨트롤 타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언론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며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의 공격은 압수수색, 세무조사, 방통위 활용, 출연금지 강요 등 불․탈법 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전 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언론연대는 검찰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국회는 박근혜-언론 게이트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언론통제’의 실상은 실로 충격적이다.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비판언론에 “본때를 보이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조폭두목을 방불케 한다.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세계일보 공격방안’이란 문구가 또렷이 적혀있다.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청와대가 직접 ‘공격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행동대장은 김기춘이었다. 김기춘은 곧 세계일보사를 압수수색 장소로 못 박고, 세무조사를 논의한다. 얼마 후 통일교 재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청와대는 세계일보 회장 교체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인 사찰’이 의심되는 대목도 등장한다. ‘정윤회 기사’를 쓴 세계일보 기자에 대한 보고가 보도 6개월 전부터 이뤄졌다는 것이다. ‘언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도 드러났다. 비망록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습 정치’란 발언을 한 채널A 기자를 방통위 조치할 것, 함께 출연한 박 모 평론가를 ‘출연 금지’할 것을 논의하라는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청와대가 방송사에 출연금지까지 강요한 것이다. 이 밖에도 청와대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도 내린다. 모두가 불․탈법적인 언론통제 행위다. 검찰은 당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하여 ‘언론인 사찰’, ‘언론통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6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보도개입에 따른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본부도 같은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이 대표가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하고, 보도내용을 주문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30일 ‘청와대의 KBS 보도통제’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이정현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일관된 증언과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를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김영한 비망록에는 눈 여겨 봐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성향을 파악하라’는 지시사항이다. 이는 “KBS 이사들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에게 무슨 체크리스트 같이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들어왔다”는 ‘강동순 폭로’와 일치하는 것이다. 강동순 전 KBS 감사는 작년 11월 “KBS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에, 거의 매일 KBS 이인호 이사장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화통화를 했다. 그 두 사람이 의논해서 이사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의 KBS 사장임명, 이사 추천 개입은 방송법 위반행위다. 이에 언론연대 등 언론단체들은 국민 2317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이인호 이사장이 김성우 홍보수석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감사를 중단했다.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구체적인 추가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당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을 수사하고, KBS 고대영 사장 선임 과정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언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부역자이자, 가장 확실한 공범이다. 국정농단의 배후에 청와대의 직접적인 언론통제와 이에 동조한 언론 부역자들이 있었다. 이 헌정유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심판 없이 박근혜 체제의 청산은 불가능하다. 박근혜-부역언론을 청산하라. 이것이 100만 촛불의 외침이다. 이제는 박근혜-언론 게이트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

 

 

 

검찰은 김기춘, 이정현, 김성우를 즉각 수사하라!

 

국회는 박근혜-언론 게이트를 특검 수사대상에 명시하라!

 

 

 

2016년 11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원국 기자 kwk0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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