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등록 2016.10.13 1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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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전학가지 않는 한 2차 가해 우려도

 염동연 의원실이 직접 만난 한 서울의 S고등학교 학생이 건넨 파일들은 학교폭력과 학폭위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피해학생을 강압적으로 옷을 벗기고, 알몸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로 사이버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개월동안 집단 괴롭힘과 성희롱이 계속되자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학폭위는 세 번의 회의에서 가해학생 7명중 1명은 사회봉사와 서면사과, 나머지 학생은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 등으로 결론을 내린것도 확인 되었다.

 

이에 단순 사과로 끝난 학교폭력은 바로 보복폭행으로 이어져나가고 있는 상태이며, 가해자의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한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 2차 가해 피해도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학폭위 위원인 교사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면담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염동연의원실이 받은 녹취록에는 학폭위 교사가 가해학생편을 들며 피해학생을 압박하고, 합의금을 종용하거나,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을 직접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느 기록도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염 의원실은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폭위 징계가 상당 수 미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온적으로 이뤄지는 원인을 파헤쳐 보았다.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교문위위원)은 교육부로부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건수 및 처분현황을 받아보니, 그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보다 가해학생들의 보호가 많은 것을 보고 학교폭력실태가 극악해지고 있음을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상담현황’을 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2013년 3,244건에서 3015년 3,937건으로 693건 늘어난 반면, 가해학생의 상담건수는 2013년 2,899건에서 2015년 2,852건으로 47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도별 상담현황을 보니, 대부분 상담건수가 줄어들거나 비슷한 상담건수들을 유지한 반면, 서울의 경우 피해학생의 상담건수가 2013년 798건에서 2015년 1,457건으로 1.8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 되엇다.

 

학폭위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후 14일 이내에 열수 있고. 대부분 5~10명 이내로 구성된다. 학폭위 위원구성은 교원, 학부모, 법조인, 경찰, 의료인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학폭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위원 97,415명 중에 학교폭력 사건과 직결딘 학부모와 교원이 학폭위의 84%를 차지하고 경찰이나 법조인 등 외부 전문인은 13%에 불과해 심의 결과가 충준히 축소와 은폐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교원

 

학부모

 

법조인

 

경찰

 

의료인

 

기타

 

97,415

 

28,323(28%)

 

55,377(56%)

 

1,372(1%)

 

11,169(11%)

 

199(0.2%)

 

975(1%)

 

 학폭위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까지 결정한다.

 

최근 3년간 학폭위 심의건수’를 보면, 2013년 17,749건에서 2015년 19,968건으로 12%(2,219건)늘어남. 특히, 대부분 중학교에서 심의 건수가 전체 50% 이상 차지함에 따라, 염동연 의원실이 일전에 보도한 ‘학교폭력 실태’와 같이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학폭위 유형별 심의현황’을 보면 상해 및 폭행이 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성관련 폭행,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폭력 순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3년간 전국 적으로 심의현황을 보면 서울의 피해학생이 4,512명인 반면 가해학생은 5,381명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더 많았고 학교폭력이 집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동안 학폭위 처분 조치 현황’을 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 사과와 학교내 봉사활동 등으로 가벼운 처벌이 62%나 된것으로 확인됐다.

 

학폭위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재심현황’을 보면 학폭위 심의건수가 늘어난 비중에 비해 재심 청구건수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피해자의 재심 청구는 2013년391건에서 2015년 571건으로 46%이고,가해자가 재심청구하는 경우는 373건에서 408건으로 9,3% 증가했다.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학폭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피해자의 재심 신청이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퇴학 처분 등이 있는 반면,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에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호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으나 전학에 대한 보호는 없다. 이에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지 않는 한 피해학생은 한 공간에서 가해학생과 계속 마주치며 학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2차 보복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매유 높다고 강조했다.

 

염동열 의원은 “학교폭력은 극악해지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단순 서면사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모두가 '쉬쉬'하던 관행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문제는 학폭위에 학부모들 구성이 현재처럼 많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의 부모와도 얽혀있는 문제가 많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잃을 경우도 있을 것. 때문에 교원과 학부모, 법조인, 경찰이 동등하게 구성되어 객관적으로 심의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폭위의 심의기능을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거나 재심 기능을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국 기자 kwk0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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