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회사 배출농도 기준치 위반

  • 등록 2016.10.10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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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5개 발전사 모두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석탄발전 황산화물(SOx) 배출기준을 50ppm으로 정하고 있으며, 1996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물의 경우 배출기준을 100ppm으로 정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출기준 100ppm을 초과한 발전시설이 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위반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1996년 이전에 설치된 발전소의 기준인 140ppm을 적용했는데도, 이를 초과한 곳이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가장 노후된 시설물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는데도 18개의 발전설비가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기준으로 조사할 경우 기준을 위반한 설비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남동발전의 영동본부 1호기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의 2배 가량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140ppm이나 영동본부 1호기가 배출한 질소산화물 농도는 269.5ppm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5개 발전사가 지난해에 거둔 당기순이익은 1조 8천억원에 이른다”며, “배출농도가 높은 발전설비에는 탈황설비와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 기준을 초과한 발전사는 한국남동발전 7개소, 한국중부발전 5개소, 한국동서발전 3개소, 한국서부발전 2개소, 한국남부발전 1개소 등이다.

 

김원국 기자 kwk0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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