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검찰 낮은 기소,법원 솜방망이 처벌

  • 등록 2016.10.10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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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하고 피해자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해야

검찰의 낮은 기소율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사수신행위 끊이질 않고, 검찰 불기소처분률이 31.6%이며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은 38.9%에 달해 수사 및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백혜련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돼지분양 사기 사건으로 2,400여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도나도나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당하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엠페이스, IDS 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등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들의 재판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말)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650건으로 금감원은 이 중 486건에 대해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5년간(2012~2016.8)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접수해 수사기관에 통보/수사의뢰/검찰고발된 사건 수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말

 

누계

 

신고접수

 

181

 

83

 

133

 

253

 

393

 

650

 

수사기관 통보

 

65

 

108

 

115

 

110

 

88

 

486

 

(단위 : 건, 자료 : 금감원 제출)

 

금감원 통보/수사의뢰/고발을 포함해, 검찰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한 건수는 모두 7,382건으로, 이 중 처리된 6,968건 중 1,145건(16.4%)만 재판에 넘겨지고, 494건(7.1%)은 약식기소, 2,199건(31.6%)는 불기소처분됐다. 즉, 1/3 가량의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도 못한 셈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기간

 

사건접수

 

처 리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12

 

1,701

 

1,701

 

243

 

119

 

427

 

912

 

2013

 

1,532

 

1,438

 

268

 

105

 

513

 

552

 

2014

 

1,323

 

1,523

 

219

 

133

 

440

 

731

 

2015

 

1,664

 

1,384

 

247

 

104

 

469

 

564

 

2016. 6.

 

1,162

 

922

 

168

 

33

 

350

 

371

 

합계

 

7,382

 

6,968

 

1,145

 

494

 

2,199

 

3,130

 

※ 접수인원은 해당 연도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은 불포함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등

 

(단위 : 명, 자료 : 법무부 제출)

 

한편,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1,299명에 대한 형을 선고한 바, 224명(17.2%)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505명 (38.9%)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형 판결을 받은 것보다 두 배 이상 집행유예가 많았다. 법원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셈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년도

 

접수

 

인원수

 

처리인원수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공소기각판결

 

기타

 

2012년

 

295

 

311

 

47

 

87

 

136

 

-

 

13

 

2

 

1

 

25

 

2013년

 

291

 

240

 

62

 

90

 

79

 

-

 

4

 

-

 

1

 

4

 

2014년

 

231

 

282

 

45

 

128

 

77

 

-

 

18

 

1

 

-

 

13

 

2015년

 

301

 

273

 

42

 

132

 

83

 

-

 

3

 

-

 

-

 

13

 

2016년

 

1월~6월

 

181

 

167

 

28

 

68

 

65

 

-

 

2

 

-

 

-

 

4

 

합계

 

1,299

 

1,273

 

224

 

505

 

440

 

 

 

40

 

3

 

2

 

59

 

※ 형사공판 제1심 특별법범 위반사건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자료임.

 

(단위 : 명, 자료 : 대법원 제출)

 

이처럼 검찰의 낮은 기소율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백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도 다수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강탈해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의 인식은 그만큼 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사와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국 기자 kwk0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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