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 제품 국제기준 추진

  • 등록 2016.09.26 14: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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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격화 위해 제20차 국제식품위원회 아시아조정위원회 참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식품안전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김의 국제규격화를 위하여 제2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9.26~30, 인도 뉴델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김 제품의 규격화와 길거리 식품의 위생관리규범 검토,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활동 협조 요청 등이다.

 

김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 기준이 앞으로 국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조미김의 국내 기준은 산가4.0이하이고 유처리한 김에 한한다., 과산화물가(60.0이하, 유처리한 김에 한함), 타르색소는 불검출 되었다.

 

길거리 식품의 위생관리규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푸드트럭의 위생관리와 유사한 규정으로 개정 의견을 제시할 예정 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난 6월 로마에서 개최된 제39차 Codex 총회에서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의 의장국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회원국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준과 규격이 국제 시장에서 통용될수 있는 국제규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국 기자 kwk0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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