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부적절한 접촉 금지

  • 등록 2016.09.18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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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사실 공게 하기로

대법원은 앞으로 민·형사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등 소송 관계인이 재판부에 전화를 한다든가  접촉을 시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긴다면 해당 판사는 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할수 있고 해당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대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에 관련해 지난 6일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일 외에 구술,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재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말하는 등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새로 개정된 형사소송규칙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일 외에 공소사실과 양형 등에 대해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 재판장이 주의를 촉구할수 있고, 재판 기일에 그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를 둘러싼 법조 로비 의혹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와 김수천 부장판사(57) 등이 연루된 데 따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추진된 개정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당사자는 물론 소송변호인도 재판부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전화또는 어떠한 접촉도 할수 없게 하여 사전에 불씨의 씨앗을 차단 하겠다는 취지다.

 

김원국 기자 kwk0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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