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과 일본간 무역투자협력 확대 협의체계가 구성

  • 등록 2016.07.21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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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5,700종, 일본의 9,300종 상품에 대한 관세 상호 면제되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국가이다.

 

또한 몽골 정부는 세계적 규모의 주요 광산 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몽골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이 6.7일부터 효력 발생, 시행되기 시작했다. 동 협정에 의해 몽골측에서 5,700종, 일본측에서 9,300종 상품의 수입세를 감소, 특히 0~3년 사용한 일본 차량은 면세하는 등 규정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몽골과 일본간 연간 교역이 3억~5억 미불 상당이며 이는 몽골 전체 무역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EPA 시행과 관련 양국 정부 대표가 참석한 1차 공동 위원회 회의가 몽골 외교부에서 개최, L.Purevsuren 외교장관과 S. Kihara 일본 외무부 제1차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였으며, 양국 장차관들 서명으로 동 협정이 정식 실행하게 되었다. 동 행사에서 양측은 협정공동위원회 활동 규정, 및 상품 종류, 원산지 확인증 및 쿼터 등 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 확정하였다.

 

상기 EPA 협정 체결은 양국간 무역 투자 규모 확대, 민간교류 또한 증가하고, 몽골이 지역내 경제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의미가 크다. 또한 일본 투자와 노하우를 도입, 국산품을 일본을 통해 제3국 시장에 공급하고, 따라서 지역 산업 네트워킹(Production network)과 경제 연대(Economic Connetivity)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향후 공동위원회 산하 13개 부위원회가 설립되어 EPA 시행을 맡아서 활동할 예정이다. 따라서 몽골과 일본간 무역투자협력 확대 협의체계가 구성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방문 계기로 양국간 교역,투자확대 및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한다.

 

 

 

최진영베이징통신원 sisao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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