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보처 “도주. 음주운전 무죄시 변호사비 돌려받아야”

  • 등록 2014.04.22 1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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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는 자료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기 전 일부 보험사는 운전자 보험 약관을 들어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그동안 일부 보험사의 행위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해석이라고 판단,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도록 모든 보험사에 지도했다.

 

그 배경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도주, 음주음전, 무면허운전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형사상 범죄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고, 무죄가 확정되면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이라는 원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해 약관을 해석하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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