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분증 사본과 예금 통장을 받은 뒤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 돈을 가로채고 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등 인증만으로 대출할 수 있는 서민 서비스다. 이 때문에 본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대부업체에 피해 구제 및 대출 기록 삭제를 요청”하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와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